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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5년 자살예방 콘퍼런스 및 사업 성과보고회'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오는 12월 16일(월)~17일(화)‘함께 만든 성과, 디지털 혁신으로 여는 자살예방의 미래’를 주제로 「2025년 자살예방 콘퍼런스 및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전국 자살예방센터(정신 건강복지센터) 실무자, 시·도 및 시·군·구 자살예방사업 담당 공무원,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실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콘퍼런스는 기조강연, 주제강연(Ⅰ, Ⅱ), 세션(Ⅰ, Ⅱ),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구성해 자살예방 정책 동향 공유와 현장 중심의 전문성 강화를 함께 도모한다. 

  첫째 날 기조강연에서는 츠츠미 아츠로(WHO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Advisor)가 ‘서태평양지역 자살 동향과 지역기반 자살예방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주제강연Ⅰ에서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조성원 사무관이 ‘2025년 자살예방전략 소개 및 향후 방향’을 발표한다. 세션Ⅰ에서는 ‘자살예방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주제로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지역 적용 방안과 현장 노하우를 공유한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성과공유 홍보월을 운영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한눈에 살펴보고, 향후 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둘째 날 주제강연Ⅱ에서는 콘텐츠·미디어 산업 전문가인 노가영 강연자가 ‘생명존중의 미래: AI와 소셜스토리가 만드는 공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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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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