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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용복지+센터 2주년 기념 광역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정부는 28일(목), 프레스센터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재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초 설치 2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설치 지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 3.0’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40곳이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30개소를 추가로 개소하는 등 ’17년까지 1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한 곳에서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과 시군구청의 복지 지원 그리고 서민금융 등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제대군인 취업 지원, 문화공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확산됨에 따라 고용복지연계서비스가 ’15년 16,402건 제공되었으며, 취업자 증가율도 22.7%로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수요자인 국민의 편리성을 도모한 결과 고객만족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김○○씨(63세)와 같이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다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의료비 지원 등 복지혜택도 받고 취업에도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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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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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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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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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