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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용복지+센터 2주년 기념 광역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정부는 28일(목), 프레스센터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재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초 설치 2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설치 지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 3.0’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40곳이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30개소를 추가로 개소하는 등 ’17년까지 1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한 곳에서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과 시군구청의 복지 지원 그리고 서민금융 등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제대군인 취업 지원, 문화공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확산됨에 따라 고용복지연계서비스가 ’15년 16,402건 제공되었으며, 취업자 증가율도 22.7%로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수요자인 국민의 편리성을 도모한 결과 고객만족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김○○씨(63세)와 같이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다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의료비 지원 등 복지혜택도 받고 취업에도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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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