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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FDA 의약품 등록제도 관심 '후끈'

의수협, SFDA 초청 설명회 개최 및 SFDA 관계자 방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이윤우)는 한국 제약사의 의약품 수출 진흥을 위해 중국 의약품 등록 허가 심사 기관인 SFDA 의약품 등록 담당자를 초청하여  8일 kotra 취리히홀에서 “중국 SFDA 의약품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SFDA 인증심평중심의 왕팡민 부장과 SFDA 산하 과학정보연구소 정책연구부의 장샤오핑 부장은 11월 9일 오전 의수협을 방문하여 한국 의약품의 등록 완화와 한국 의약품의 중국 시장 진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일에 개최된 설명회에서 SFDA 왕팡민 부장은 중국 내 의약품 등록, 심사제도, 중국 내 의약품 등록 관리 법률과 의약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SFDA 산하 과학정보연구소 장샤오핑 부장은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자세한 통계자료를 통해 중국 의약품 산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제약사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만석을 이룬 상태로 개최되어 한국 제약 관계 업체들의 중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9일에는 SFDA의 왕팡민 부장과 장샤오핑 부장이 의수협을 방문했으며 왕팡민 부장은 “한국 의약품은 동남아시아에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높은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도 의약품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 국민들이 건강에 높은 관심을 보여 의약품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수협 길광섭 상근부회장은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더불어 의약품 산업도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세계 3위의 시장으로 발돋움하는 등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제약사들도 중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에서 한국 의약품 등록과 유통 등이 용이하게 SFDA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 의약품 수출은 매년 10% 이상 증가되고 있으며 한국 제약사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도 한국 의약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제약사들이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결과”라고 밝히면서 “특히 한・중간에 GMP 및 GLP 상호인증을 통해 의약품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양국가간의 의약품 무역량을 늘리고 제약산업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중 GMP 및 GLP 상호인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수협은 매년 해외 주요 국가의 의약품 시장의 이해를 돕고 한국 의약품 수출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8년째 의약품 등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 식약청의 의약품 등록 담당자를 초청하고 국내 제약사와 미팅을 주선하는 등 해외 수출 진흥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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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