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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총장 자서전/14/ 학군협력의 특성화

국내 최초 국방공무원학과 설립

논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우리 대학의 국방 관련 특성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3군 통합기지인 계룡대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육군부사관학교 등이 모두 지척에 있다. 2001년 육군훈련소 캠퍼스 개소식을 시발로 하여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등 각 군부대와 차례차례 학군 협약을 체결해 나갔다. 나는 군대나 대학은 모두 젊은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협력 관계도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생각한다.


2005년 12월 계룡시 3군 본부 앞에 계룡대학습관을 개관하여 우리 대학은 국방 관련 분야 특성화의 첫발을 내딛었다. 지상 3층, 지하 1층의 이 건물은 원래 계룡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평생학습 시설로 건립되었으나 후에 국방관리대학원이 개설되면서 지금은 평생교육대학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국방관리대학원은 예비전력학과, 군사학과, 국방공무원정책학과 등 국방 분야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군본부와 협력하여 예비군 교육과 제대군인 취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어 학군협력의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예비전력연구소, 미래국방교육연구소, 미래병영문화연구소 등 각종 연구소가 입주하여 관 관련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시에 삼군 본부 차원에서도 대민 관련 특강이나 회의 등을 개최할 때 민간인들의 출입 편의를 고려해 많은 대관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전국 최초로 국방공무원학과를 설립했고 2010년에는 육군본부로부터 군사학과 설립 인가를 받아 올해 첫 신입생을 뽑은 바 있다. 더욱이 논산 지역에는 2013년까지 국방대학교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우리 대학과 국방 분야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미2사단, ‘건양대학교의날’행사에 학군단 후보생들과 함께 참가했다.

우리 대학은 군학협력관계 혹은 국방 분야 발전에 공이 큰 군 지휘관들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해왔다. 2005년 2월 주한 미2사단과 협력협약을 맺고 그 공로로 사단장 조지 히긴스 소장에게 명예 행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미2사단에서는 이에 화답하여 2005년 4월 19일을 ‘건양대학교의 날’로 선포하여 우리 대학의 간부들과 학군단 후보생들을 초청해 주었다. 이를 계기로 미2사단과는 학군단 후보생 교류 등 협력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또 2008년 2월에는 국가안보 및 학군협력에 크게 기여한 업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명예 행정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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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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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