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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암적 존재 '사무장병원'..설 자리 없어진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운영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징수 강화, 불법 의료행위의 위해(危害) 발생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2.16.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14, 15년)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14, '15년)를 실시했다.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구성(24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1)

 

 

 

 

 

 

 

 

 

 

 

 

 

 

 

 

 

 

 

 

의료기관 제도개선팀 (11)

(2)

 

 

 

의료기관 조사지원팀 (12)

(2)

 

 

 

 

 

 

 

 

 

 

 

 

 

 

 

 

 

 

 

 

 

 

 

제도개선 기획

 

의료기관 개설지원

 

의료기관 위해대응 지원

 

 

 

사무장병원

기획조사

 

협동조합 개설기관 실태조사

 

사무장병원 환수

 

 

 

 

 

 

 

그 결과, '15년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하였고,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 및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사무장병원 적발 : ('09년) 7개 기관 5.6억원 → ('11년) 163개 기관 595억원 → ('15년) 220개 기관 5,338억원.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금년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內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하여,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은 물론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지원․관리를 한다.


 <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징수 강화 >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 협업으로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또 의료 사회적협동조합 및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후 실태조사․관리및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 운영을 통한 환수율 제고는 물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 수행.

   

 <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위해(危害) 대응 >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 구축.이를 위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 內의‘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운영을 통하여,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한 전문 조사 인력 배치를 통해 단속기간을 단축(Fast Track)하여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으로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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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