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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폐경기 이후 여성, 골다공증으로 작은 충격에도 척추압박골절 위험 높아

최모 할머니(70세)는 지난 주 외출에 나섰다가 그만 길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넘어진 후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크게 넘어진 것이 아니라서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한 허리 통증에 다리 저림 증상까지 느껴져 병원을 방문했다. 검사결과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척추가 내려 앉거나 찌그러져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크게 넘어지는 경우  주로 발생하지만 최모 할머니와 같은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골밀도가 낮은 탓에 가벼운 외상에도 척추압박골절 발병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압박골절이 발병하게 되면 등과 허리에 심각한 통증이 나타나 돌아눕기와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가 힘들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몸이 앞으로 굽어지고 손실이 빨라져 장기기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척추압박골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보조기 착용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도 이상의 압박골절인 경우라면 척추체성형술을 고려해야 한다.
 
척추체성형술은 골절이 일어난 척추 뼈에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을 말한다. 특수영상장치를 통해 부러진 척추뼈를 확인하고 최소 침습을 통해 주사바늘을 부러진 척추 뼈에 넣어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입된 골 시멘트는 수분 내 척추 뼈 속에서 굳게 돼 부러진 척추 뼈의 지지 역할을 대신한다.
 
환자에 따라 여러 뼈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부분 마취로 시술이 진행되어 고령환자에게도 부담이 적은 수술법이다. 또한 최소침습으로 흉터와 출혈이 거의 없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소요시간도 20~30분으로 짧은 편이다.
 
참튼튼병원 은평지점 김영근원장은 “노년층,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은 낮은 골밀도로 작은 압박골절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평소 산책, 자전거 타기 수영 등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통해 척추 관절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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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