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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큰폭 강화

보건복지부,의료해외진출법」하위법령안 마련, 부처협의․입법예고 등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1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5.12.22 공포, ’16.6.23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진출·국내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관련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으로 정하고,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 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하여 최대 1천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여 공항·항만·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외국인환자 의료 분쟁해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2.29 개소)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의사소통 지원, 분쟁해결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배포,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3월말)을 실시할 예정이다.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상금의 지급기준>

부정행위

벌칙 또는 과징금

포상기준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1,000만원)

2. 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 또는 징수된 과징금액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1,000만원)

3. 1) 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300만원)

2) 9조제1항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

과징금

그 사건으로 징수된 과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300만원)

3) 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하거나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한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1만원, 연간 지급한도 300만원)

경찰청과 협의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해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외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구체적 사항 등을 정하고,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의료광고가 성형·피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료통역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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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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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