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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코메리, 한방화장품 '경성후' 출시

황후의 아름다움 탐내는 여성 위한 프리미엄 동충하초 한방바이오 화장품 '경성후' 발표

 "한 번 돌아보니 성이 기울고, 다시 돌아보니 나라가 기우는구나"(傾城之色 傾國之色, 경성지색 경국지색)

화장품 업계의 성공신화 '박형미' 회장의 파코메리가 황후의 아름다움을 탐내는 한국과 전세계 고귀한 여성을 겨냥해 중국 한무제와 이부인의 전설적인 사랑이야기를 담은 프리미엄 동충하초 한방 바이오 화장품을 출시한다.

중견화장품기업 파코메리(대표 박형미)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황실여인들만의 비밀스런 동충하초 피부비책을 첨단 바이오 기술과 접목시켜, 천년황후의 절대적 아름다움을 재현한 고품격 프리미엄 한방바이오 화장품 '경성후(傾城后) 코디세핀 3.0 화이트닝 크림'을 공식 발표하고, 15일부터 자체 유통망과 온라인을 통해 국내와 중국시장에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경성후 코디세핀 3.0 화이트닝 크림'은 세계 3대 명약으로 손꼽히는 동충하초를 파코메리 바이오 '저온 발효기술'로 배양해 생명력이 풍부한 핵심 코디세핀 성분을 기존 동충하초보다 3배 이상 높인 고함량 '코디세핀 3.0'을 다량 함유해, 피부미백과 보습, 안티에이징 등을 고차원으로 진보시킨 고품격 올인원 한방화장품이다.


 '코디세핀 3.0'은 밀리타리스 계열 동충하초를 특수 배양해 세계 최고수준인 1,206ppm의 코디세핀을 함유한 첨단 신물질로, 동일한 국산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보다 3배, 일반 동충하초보다는 22~46배 높은 코디세핀 함량을 제공한다. 코디세핀 3.0 신물질이 화장품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코메리는 고대부터 전해오는 궁중비방에 현대 바이오 신기술을 접목시켜 개발한 고함량 고효율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소재에, 미백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오스펙트럼사의 알파멜라이트(Alpha-Melite) 성분을 추가해 맑고 투명한 피부를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경성후 코디세핀 3.0 화이트닝 크림'을 완성했다.


황후의 품격에 어울리는 고급스런 패키지도 주목할만하다. 홀로 선 절세미녀를 연상시키는 섬세한 곡선과 눈 위에 고운 꽃을 피워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매화 문향, 황후의 절대적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황금색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고귀함과 희소성이 돋보이는 7색조 흑진주 등 고전미와 현대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황후를 탐내는 여심을 겨냥했다.


 '경성후(傾城后)'란 최고의 미인을 의미하는 고사성어 경성지색(傾城之色)-경국지색(傾國之色)과 만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도도한 자존심을 간직한 황후(皇后)를 뜻하는 브랜드로, '한 번 돌아보니 성이 기울고 다시 돌아보니 나라가 기우는구나(一顧傾人城, 再顧傾人國)'며 절대적 아름다움으로 중국 한무제를 사로잡은 누이동생 이부인을 노래한 이연년의 시에서 유래한 것이다.


박형미 파코메리 대표는 "피부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절대적인 아름다움이야말로 파코메 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파코메리만의 아름다운 자존심"이라며 "피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파코메리의 야심찬 '경성후' 브랜드와 그 첫번째 작품인 '경성후 코디세핀 3.0 화이트닝 크림'의 신세계에 황후의 아름다움을 탐내는 고귀한 여성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파코메리는 박형미 회장이 지난 2005년 설립한 중견 화장품기업으로, 2015년 10월 '2020 新경영비전 선포식'을 갖고 바이오 화장품 전문기업으로 변신해 화장품 업계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신개념 이너뷰티 프랜차이즈 '뷰티스테이'도 런칭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 중국 식약처로부터 신제품 9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는 등 중국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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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