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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메르스콜센터 1339로 통합

대국민 소통창구로 확대 운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해 메르스 콜센터로 임시 운영 중인 “109”번호를 지역번호 없이 “1339”번으로 변경하여 질병관리본부 대국민 소통창구로 확대 운영한다.

  

국번없이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는 평상 시 질병에 대한 상황과 질병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결핵, C형 간염 집단발생 등 위기 시에는 긴급상황실(EOC)*과 연계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방역대책 정보 제공 등 대국민 핫라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적극적 감염병 차단과 국민 소통을 위하여 ☏1339 콜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상담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상담사(간호사 면허소지자 또는 보건‧의료분야 학위소지자) 19명이 배치되어 있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339 콜센터는  △민원인의 부담이 없도록 수신자 부담서비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다국어 통역지원 연계서비스 △상담원이 모두 통화 중일 경우에 제공되는 추후 응답(call back) 서비스 △상담 후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 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근 국내에 첫 환자가 유입된 지카바이러스의 감염증이 의심되면, 병원 방문 전에 기존 109와 함께 1339로 문의가 가능하다. 기존 “109”번호는 금년 10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09”로 전화할 경우 자동적으로 ☏1339 콜센터로 연결된다.


국번없이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는 단순 민원처리를 넘어 신속 정확한 상담을 통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정책건의 등 대국민 의견수렴의 통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국민이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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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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