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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명문화.. 처벌 대폭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의료법 개정안」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현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은 자격정지 1개월/의료기관은 시정명령)

   - (의료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단순 위반),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감염환자 진료기준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면 의료기관의 폐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역학조사 의료기관의 폐업 제한

   -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인과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ㆍ협박 시, 가중 처벌

   -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ㆍ협박한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

     * (형법) 폭행(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 개정안) 폭행ㆍ협박(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④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 설정

   -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일부 사유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 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② 진료비 허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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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안철우의 호르몬 사용 설명서 365 일력’ 출간 국내 당뇨·호르몬 치료 분야의 권위자 안철우 교수(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가 신간 『안철우의 호르몬 사용 설명서 365 일력』을 출간했다. 몸이 자주 붓고, 감정이 쉽게 널뛰며,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이 보내는 긴급 신호일 수 있다. 이 책은 거창한 결심 대신 ‘매일의 관리’를 통해 호르몬의 균형을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도록 돕는 건강 가이드다. 이번 신간은 365일 만년 일력 형태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의 흐름에 맞춰 ‘이달의 호르몬’을 소개하며, 멜라토닌부터 엔도르핀까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주요 호르몬의 역할과 균형 회복법을 안내한다. 하루 한 장씩 읽고 실천하다 보면 몸의 리듬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게 설계했다. 호르몬은 수면, 식욕, 감정, 대사, 노화까지 우리 몸의 전 과정을 조율하는 생체 조정자다. 식욕이 멈추지 않거나, 충분히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이유 없이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다. 이번 책은 복잡한 의학 지식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고, 하루 한 장씩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호르몬 관리법을 담았다. 책은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