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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플러스병원, 개원 13주년 기념 이벤트

사랑플러스병원이 개원 13주년을 맞아 고객감사 MRI(자기공명영상촬영)검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랑플러스병원 개원 13주년을 맞아 그 동안 함께해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61일부터 8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고 MRI검사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MRI(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원형 기계에 들어가 고주파를 이용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뼈와 연골, 인대 등 주변 조직의 손상을 동반하는 스포츠 손상이나 퇴행으로 인한 척추관절 질환을 검진하는 검사로, 다른 검사로는 발견하기 힘든 통증이나 이상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어 현재 상태나 적절한 치료법 등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랑플러스병원에서 운영중인 MRI는 대학병원에서도 사용중인 독일 지멘스사의 1.5테슬라 기종으로 고화질의 영상과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고 있다.

 

사랑플러스병원 국희균 대표원장은 척추와 관절이 건강하기 위해선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 검진으로 대비해야 한다금번 MRI행사를 통해 치료비 부담으로 병을 방치하고 있는 환자나 고가의 치료비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다소나마 부담을 덜어 편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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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