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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염비브리오균 식중독 특징 및 예방법

1)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개요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식중독균으로 연안 해역의 바닷물, 갯벌, 어패류에서 주로 검출됨
여름철에 따뜻한 바닷물에서 증식한 장염비브리오균이 생선, 조개, 오징어 등의 표피, 아가미, 내장 등에 부착하여 이를 섭취한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킴

 바닷물 온도가 15℃ 이상이 되면 증식을 시작하며, 20~37℃에서 매우 빠르게 증식하여 3~4시간 만에 100만 배로 증가
5℃ 이하에서는 잘 자라지 못함 
염분을 좋아하는 균(호염균)으로 민물에서는 급격히 불활성화 됨
열과 산성(식초, 레몬즙 등)에 약함


2) 장염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
  감염경로
 - 장염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생선회, 초밥, 조개, 오징어 등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
 - 조리과정에서 오염된 도마․칼 등 조리도구와 조리자의 손에 의해 2차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증상
  - 오염된 음식 섭취 후 3~40시간 내(통상10시간 이상) 발병
   - 구토, 복부경련, 미열, 오한을 동반한 위장염과 설사(주로 물 설사이며 경우에 따라 피가 섞인 설사)


3) 장염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 예방법
   신선한 어패류 구매, 신속한 냉장보관(5℃ 이하), 가급적 당일 소비
   조리 전·후 올바른 손 씻기
    - 반드시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기
   어패류를 절단․조리 전에 흐르는 수돗물로 표면을 깨끗이 세척
   칼․도마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하여 사용
  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 열탕 처리하여 2차 오염 방지
   여름철 어패류 섭취 시 가능한 생식을 피하고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
  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은 구분 보관
   수족관 물은 자주 교체하고 내․외부 청결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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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