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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해봤더니..반송률 크게 줄어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으로 ‘15년도 청구오류 진료비 129억 예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도입 이후 청구반송률이 2014년 24.5%에서 2015년 7%로 낮아졌고, 이를 통해 예방된 청구오류 진료비가 129억원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이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청구오류로 인해 반송 또는 지급불능으로 처리되면 이를 보완해서 재청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점검하여 수정․보완 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2014년 도입)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는 총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청구 전 점검하는 서비스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심사평가원의「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하여 350여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점검하고 수정을 거쳐 청구한다.


2015년도 운영결과 1단계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74.4%), 종합병원(59.9%), 병원(32.9%) 순으로, 청구오류 예방금액이 약 1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청구 후 수정․보완하는 서비스로, 진료비 청구 후에 발생한 청구오류 25개 항목에 대해 2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업무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자동차보험 청구진료비 29억원을 청구오류로부터 예방할 수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소모성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청구오류점검 항목수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청구오류가 잦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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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끝까지 간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신고 전, 각 직역단체에 개설 등록은 물론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