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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서울시의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끝까지 간다

서울시 4개 의약단체, 전현희 의원과 간담회“불법 개설 사전 차단 위한 법적장치 마련 시급”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신고 전, 각 직역단체에 개설 등록은 물론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의료기관은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교육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단체들은 “개설 전 등록과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변호사법’을 제 7조(자격등록)를 준용해 의료기관 개설 전에 각 직역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사법 제 7조(자격등록)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해야 한다.

 

즉,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고 본인이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후 개업신고를 해야 한다.

 

황 회장은 “사무장 병원은 개설 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개설 단계에서부터 각 직역단체의 등록은 물론 교육과 검증을 거치게 한다면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의 실질적 예방책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4개 단체의 제안에 대해 공감하며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4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료기관·약국 개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개설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 청원서도 제출했다. 청원에는 서울시의사회(626명), 서울시 치과의사회(263명), 서울시한의사회(466명), 서울시약사회(509명) 등 1864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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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성분 트리클로산 논란…식약처, 애경 2080 치약 수입제품 전량 검사·중국 제조소 현지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전 제조번호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중국 Domy사에 대한 현지실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Domy사가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수입한 2080 치약 6종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회수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수거가 어려운 5개 제조번호를 제외한 전량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아울러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 2080 치약 128종도 함께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외 제조소인 중국 Domy사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혼입된 경위와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치약 내 트리클로산 사용에 대해 제한적 허용 사례도 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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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