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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일곱 번째 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확인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는 2011년 1월부터 과테말라*에서 거주 중 7월 6일(수) 잠시 국내에 입국한 L씨(남성, 64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하여 7월9일(토) 저녁 7시15분경 확진하였다고 밝혔다.과테말라는 `15년 이후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생 408건 보고(PAHO/WHO).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과테말라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입국 후  7월 8일(금)부터 발진, 비화농성결막염 증상이 발생하여 7월 9일(토)에 강릉동인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로 보건소에 신고되었고7월 9일(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혈액과 소변 검체에서 지카바이러스 양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다.


-국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현황

순번

성별

(출생년도)

여행국(기간)

주증상

검사결과

확진일

#1

(‘72)

브라질 북동부

(2.17~3.9)

발진, 근육통, 발열

혈액(+), 소변(+)

3.22

#2

(‘95)

필리핀 보라카이

(4.10~14)

발진 등

(감기증상으로 내원)

혈액(-), 소변(+)

4.27

#3

(‘94)

필리핀 보라카이

(4.10~14)

무증상

혈액(-), 소변(+)

4.29

#4

(‘90)

베트남 호치민

(4.10~5.1)

발진, 관절통

혈액(+), 소변(+)

5.7

#5

(‘77)

필리핀 루손섬

(4.27~5.4)

발진, 관절통, 근육통

혈액(-), 소변(+)

5.11

#6

(‘88)

도미니카공화국

(‘14.6-16.6.18)

발진, 결막염, 관절통

혈액(-), 소변(+)

6.30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강릉아산병원 외래 진료를 통해 신경학적 증상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내에 함께 입국한 동행자는 없으며, 국내 입국 후 헌혈, 모기 물림 등이 없어 해당 감염자로 인한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철저한 대비를 위한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여섯 명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입원 및 퇴원 조치 후 임상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특이 사항 없이 일상생활 중이라고 밝히면서,동남아 및 올림픽 개최지인 브라질 등 중남미 여행자에 대하여 모기물림 방지 등 현지에서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임신부의 경우 출산 시 까지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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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