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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일곱 번째 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확인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는 2011년 1월부터 과테말라*에서 거주 중 7월 6일(수) 잠시 국내에 입국한 L씨(남성, 64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하여 7월9일(토) 저녁 7시15분경 확진하였다고 밝혔다.과테말라는 `15년 이후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생 408건 보고(PAHO/WHO).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과테말라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입국 후  7월 8일(금)부터 발진, 비화농성결막염 증상이 발생하여 7월 9일(토)에 강릉동인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로 보건소에 신고되었고7월 9일(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혈액과 소변 검체에서 지카바이러스 양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다.


-국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현황

순번

성별

(출생년도)

여행국(기간)

주증상

검사결과

확진일

#1

(‘72)

브라질 북동부

(2.17~3.9)

발진, 근육통, 발열

혈액(+), 소변(+)

3.22

#2

(‘95)

필리핀 보라카이

(4.10~14)

발진 등

(감기증상으로 내원)

혈액(-), 소변(+)

4.27

#3

(‘94)

필리핀 보라카이

(4.10~14)

무증상

혈액(-), 소변(+)

4.29

#4

(‘90)

베트남 호치민

(4.10~5.1)

발진, 관절통

혈액(+), 소변(+)

5.7

#5

(‘77)

필리핀 루손섬

(4.27~5.4)

발진, 관절통, 근육통

혈액(-), 소변(+)

5.11

#6

(‘88)

도미니카공화국

(‘14.6-16.6.18)

발진, 결막염, 관절통

혈액(-), 소변(+)

6.30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강릉아산병원 외래 진료를 통해 신경학적 증상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내에 함께 입국한 동행자는 없으며, 국내 입국 후 헌혈, 모기 물림 등이 없어 해당 감염자로 인한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철저한 대비를 위한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여섯 명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입원 및 퇴원 조치 후 임상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특이 사항 없이 일상생활 중이라고 밝히면서,동남아 및 올림픽 개최지인 브라질 등 중남미 여행자에 대하여 모기물림 방지 등 현지에서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임신부의 경우 출산 시 까지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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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