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7.6℃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9.8℃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일곱 번째 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확인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는 2011년 1월부터 과테말라*에서 거주 중 7월 6일(수) 잠시 국내에 입국한 L씨(남성, 64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하여 7월9일(토) 저녁 7시15분경 확진하였다고 밝혔다.과테말라는 `15년 이후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생 408건 보고(PAHO/WHO).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과테말라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입국 후  7월 8일(금)부터 발진, 비화농성결막염 증상이 발생하여 7월 9일(토)에 강릉동인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로 보건소에 신고되었고7월 9일(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혈액과 소변 검체에서 지카바이러스 양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다.


-국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현황

순번

성별

(출생년도)

여행국(기간)

주증상

검사결과

확진일

#1

(‘72)

브라질 북동부

(2.17~3.9)

발진, 근육통, 발열

혈액(+), 소변(+)

3.22

#2

(‘95)

필리핀 보라카이

(4.10~14)

발진 등

(감기증상으로 내원)

혈액(-), 소변(+)

4.27

#3

(‘94)

필리핀 보라카이

(4.10~14)

무증상

혈액(-), 소변(+)

4.29

#4

(‘90)

베트남 호치민

(4.10~5.1)

발진, 관절통

혈액(+), 소변(+)

5.7

#5

(‘77)

필리핀 루손섬

(4.27~5.4)

발진, 관절통, 근육통

혈액(-), 소변(+)

5.11

#6

(‘88)

도미니카공화국

(‘14.6-16.6.18)

발진, 결막염, 관절통

혈액(-), 소변(+)

6.30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강릉아산병원 외래 진료를 통해 신경학적 증상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내에 함께 입국한 동행자는 없으며, 국내 입국 후 헌혈, 모기 물림 등이 없어 해당 감염자로 인한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철저한 대비를 위한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여섯 명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입원 및 퇴원 조치 후 임상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특이 사항 없이 일상생활 중이라고 밝히면서,동남아 및 올림픽 개최지인 브라질 등 중남미 여행자에 대하여 모기물림 방지 등 현지에서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임신부의 경우 출산 시 까지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