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 및 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 급여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
수급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외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로서, 1년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상한일수)를 정하여 관리하며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이를 통해, 약 1만명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의료기관 진료범위 개선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차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이로 인해 간단한 경증 수술에 대해서도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 의료급여전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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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하여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 및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다.이를 통해,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전달체계로서 1차의료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제도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