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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5개 제3차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43개) 일치..의료전달체계 합리성 강화

복지부,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하고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약 1만명 혜택), 의원급 기관 입원 범위 확대 , 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 및 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 급여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

수급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외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로서, 1년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상한일수)를 정하여 관리하며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이를 통해, 약 1만명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의료기관 진료범위 개선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차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이로 인해 간단한 경증 수술에 대해서도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 의료급여전달체계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의 원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의뢰

(의료급여의뢰서)

회송

(의료급여회송서)

병 원

 

종합병원

의뢰

(의료급여의뢰서)

회송

(의료급여회송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3차진료기관

이에 따라,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하여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 및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다.이를 통해,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전달체계로서 1차의료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제도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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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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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