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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음료나 음식, 과도한 냉방, 자궁질환 유발 할 수 있어

서울 33, 대구 29, 춘천 광주 32도 등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내려지며 연일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위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빙수와 같은 찬 음료, 찬 음식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하는 시간도 늘고 있다.

 

하지만 찬 음료와 찬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과도한 냉방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은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여성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과도한 냉방, 하의실종 옷차림이 자궁질환 불러

차가운 음료나 찬 음식, 그리고 과도한 냉방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찬 음료나 음식, 그리고 냉방 등이 자칫 하복부를 차갑게 만들어 불임을 초래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하복부가 찬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체온저하로 이어지기 쉽고, 여성이 저체온 일 경우 난자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찬 성질로 인해 자궁 내 근육을 경직시키거나 자궁혈관을 수축시키고 자궁내막을 얇게 만들어 자궁근종을 비롯해 각종 자궁질환의 발생을 부추기게 된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이라면 무더운 여름철에도 과도한 냉방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 생리통 심하고, 출혈 과다할 경우 신속하게 치료 받아야 불임 예방할 수 있어..

하지만 이처럼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랫배가 차며, 생리통이 심하고 출혈이 과다할 경우 자궁질환 발병을 의심할 수 있어 신속하게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궁질환의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증상의 악화는 물론 이로 인해 불임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궁근종은 다른 질병에 비해 발병 과정이 느리고 종양이 서서히 커지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궁근종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생리 양이 늘어나거나 생리통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이 있고 골반통증, 복부 불편함과 배뇨 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치료법으로는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 자궁 내 근종만을 태워 제거하는 하이푸가 각광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절개를 통한 자궁근종 절제술 또는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으나, 이제는 자궁을 절제하지 않고 종양만을 제거할 수 있는 ‘5세대 하이푸’ 라는 고강도 초음파 시술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조은여성의원(경기도 구리시 소재) 조영열 대표원장은 “보통 냉방병의 증상으로 두통, 몸살, 위장 장애, 호흡기 질환만 생각하고 자궁 건강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질환은 조기에 치료하지 못할 경우 심하면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자궁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면 자궁 건강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궁근종이 있으나 직장을 다니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워 치료를 미뤄온 여성이라면 이번 여름 휴가기간을 이용해 자궁보존과 빠른 회복이 장점! 인 하이푸 시술을 받아 자궁건강 관리에 힘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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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