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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고 차가운 바닥에서 자면 안돼요.. 허리디스크 걸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며 밤에도 25도 이상의 무더운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해 거실로 나와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하거나 시원한 야외를 찾아 야외취침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자칫 잘못하면 허리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S자의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차가운 바닥이나 야외에서 누워서 잠을 잘 경우 딱딱한 바닥으로 인해 이 곡선이 흐트러지게 된다. 또 누워 있는 바닥의 온도가 낮을수록 엉덩이, 허리부분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근육이 경직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척추에 무리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무더위에 숙면을 취하고자 술을 마실 경우에는 디스크에 혈액 공급을 방해하고 알코올 분해과정에서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를 약화시켜 디스크의 위험을 높인다.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잔 후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면 간단한 방법을 통해 허리디스크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편 채로 다리를 서서히 들어 올릴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허리디스크일 가능성이 있다. 이때 허리 통증과 다리가 저리는 증상까지 있다면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한다. 
 
허리디스크가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약물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허리디스크의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인 고주파수핵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다. 
 
고주파수핵성형술은 국소마취 후 고주파가 장착된 바늘을 디스크가 발병한 부위에 삽입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디스크 내의 신경만을 열로 파괴시켜 통증을 없애는 치료법이다. 통증 치료는 물론 디스크의 일부를 복원시키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자리로 돌려 보내는 효과도 있어 한번 시술을 받으면 효과가 오래도록 유지된다.
 
또한 고주파수핵성형술은 절개 없이 20분 정도의 짧은 시술로 고령자는 물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도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참튼튼병원 노원지점 석봉길원장은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잔 후 허리 통증이 나타났을 때에는 따뜻한 목욕과 찜질로 긴장되고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면 고주파수핵성형술과 같은 치료를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며 “고주파수핵성형술은 허리디스크의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짧고 간단한 시술로 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적고 탁월한 통증 개선효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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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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