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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낙상사고, 천장관절증후군 위험 높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 워터파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다양한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물놀이 하기 좋은 곳이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각종 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워터파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낙상사고다. 물에 잠겨 있는 바닥은 항상 미끄럽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다간 미끄러지거나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허리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넘어져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부상 중 하나가 천장관절증후군이다.
 
천장관절은 척추뼈와 꼬리뼈 사이 삼각형 모양의 넓은 뼈인 ‘천골’과 양 옆구리의 허리띠가 닿는 큰 뼈인 ‘장골’이 연결된 부위로 흔히 골반이라고 알려진 곳이다. 척추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충격이나 하중을 흡수해 주는데 외부적인 충격이나 노화로 이곳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천장관절증후군’이라고 한다. 
 
천장관절증후군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허리와 엉덩이, 엉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고 사타구니와 대퇴부 뒤쪽을 지나 가끔씩 발가락까지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면 만성 요통의 원인이 되므로 하루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천장관절증후군은 증상의 경중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초기에는 휴식 및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약물과 물리치료, 주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요법으로 증상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또한 고관절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과 골반 교정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통증 범위가 넓거나 증세가 심각한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천장관절증후군 치료의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는 경피적경막외 신경성형술(PEN)이 있다.
신경성형술은 꼬리뼈를 통해 얇은 관(카테터)을 삽입한 후 병변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해 유착된 곳은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통증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로 진행하며, 시술 시간도 20~30분 내외로 짧아 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감이 적다. 하지만 신경성형술은 의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치료효과가 달라지므로, 숙련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참튼튼병원 대구지점 정대영원장은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이하여 워터파크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며 각종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낙상사고 후 허리와 엉덩이 엉치 부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천장관절증후군을 의심해보고 적절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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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