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검역법」 개정안이 4월 23일 제43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를 중심으로 ‘감염병·건강정보’ 문자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특정 시기 주의가 필요한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출국자에게도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특히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적시성과 국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 단계와 지역사회 간 연계도 강화된다. 검역 과정에서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법정 감염병 환자가 확인될 경우,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대응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가 도입된다. 더불어 검역감염병 감염자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검역조치는 기존 권고 수준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검역조사와 검역조치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검역법 개정은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의 기존 검역에서 나아가 ‘여행자 건강 예방’과 ‘공항만-지역사회 유기적 연계’ 중심으로 확대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검역 정책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