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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인터넷 판매 '고로쇠수액' 잘 골라 구매해야

광주청,삭카린나트륨 탄 가짜 고로쇠 수액 적발

식약청 광주지방청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고로쇠수액 9건을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그 중 1건에서 삭카린나트륨 검출로 제품 판매업자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삭카린나트륨 은 일명 삭카리(당원)으로 설탕보다 약 100배 정도 단맛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고로쇠수액은 이른 봄 고로쇠나무에 상처를 내 흘러내리는 수액을 채취한 것으로 건강음료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이다.

이번에 검사한 고로쇠수액은 전남 지리산, 백운산, 백암산, 전북 덕유산 일대에서 채취하여 통에 담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총 9건 중 ‘지리산고로쇠수액(원산지: 구례 피아골)’ 1건에서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부적합 제품은 2011. 2. 23.경 판매된 제품으로 제품 박스에는 ‘고로쇠원액 100%’라고 허위표시 되어 있으며, 판매된 수량은 4.3리터짜리 70병, 시가 102만원 상당이다.

광주식약청은 고로쇠수액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생산자를 확인하고 상온에서 쉽게 변질됨으로 가능한 빨리 섭취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매년 고로쇠수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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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