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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의료관광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2일(목) 한국관광공사 서울사무소 6층 회의실에서 ‘의료관광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또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간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의료관광협의체’는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문체부 국제관광정책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진흥본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광업계, 의료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의료관광협의체’는 정책 전반에 대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양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유와 조정, 이행사항 점검 및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복지부와 문체부는 올해 12월 중 ‘의료관광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한다. 아울러 2017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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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