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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된 한의약 육성, 국민혈세 낭비

의협,2차 걸친 막대한 지원에도 표준화‧과학화 요원… 한방 부작용만 늘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를 비롯해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투입했으나,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도 전혀 표준화·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이에 대한 결과물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막대한 국민세금을 한의약의 생명유지를 위한 단순 예산지원에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인정받는 것이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길이므로, 국민의 혈세는 이러한 한의약 검증에 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에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는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도 포함돼 있는데(①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 진료에 있어 의학적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가차원에서 개발되는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근거에 의해 개발돼야 하며,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효용성을 위해 다양한 임상전문가가 참여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표1. 제1~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구분

기간

예산

비고

1

2006~10

7,315

한방의료 선진화

한약관리의 강화

한의약의 산업화

한방 R&D 혁신

2

2011~15

199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 품질관리 체계 선진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 산업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3

2016~20

?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한의약 접근성 제고

한의약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표2.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예산>

연도

지원예산

2016

30

2017

40

2018

50

2019

40


한편 한의약에 대한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은 전혀 과학화, 객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한약복용 소아탈모 사건 등 오히려 한의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목적이 60.9%(70건), 미용목적 진료가 39.1%(45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은 기존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효과미흡’ 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가 13.9%(16건)로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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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