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고신대복음병원, ‘부정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임학)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판단기준이 모호한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진과 교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청탁금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환자 안전을 목적으로 올바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2017년도부터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법령 시행에 앞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일명 김영란 법으로 통용되는 청탁금지법에서 병원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접수순서 변경 및 주치의에게 ‘잘 부탁한다’는 사례와 제약회사 직원들이 의료진과 잦은 만남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고신대복음병원은 교직원 및 환자와 보호자가 자주 왕래하는 병원 외래 공간 곳곳에 “고신대복음병원은 학교법인(학교)소속 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는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직원들에게 법 시행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북에서 병원에 해당하는 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기준, 예시 사례를 발췌해 이를 공유하는 미니가이드북을 제작‧배부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각종 신고서를 직원전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준비 작업을 해 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병원 자체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1700명 교직원이 2차에 걸쳐 법 시행 취지를 따른 교육을 통해 청렴한 병원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내과 전문의)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과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살피고, 각 사례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학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법규준수에 관한 의식을 강화시켜 병원 구성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안전하고 청렴한 병원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