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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유사체 ‘트루리시티’,혈당강하효과 및 안전성 국제당뇨병학술대회에서 발표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지난 10월 14일 열린 2016 국제당뇨병학술대회에서 <제 2형 당뇨병 치료에서의 진보: 새로운 주 1회 GLP-1 유사체, 둘라글루타이드(Advances in the treatment of type 2 diabetes: a new once-weekly GLP-1 receptor agonist, dulaglutide)>를 주제로 최근 출시된 트루리시티의 유효성 및 안전성, 편의성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외 당뇨병 분야 전문가 총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CHA의과대학 내과 김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균관의대 내과 허규연 교수가 연자로 나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장기지속형(long-acting)으로 주 1회 투여가 가능하도록 한 GLP-1 유사체 트루리시티의 기전적 특징 및 장점과 함께 AWARD 임상 프로그램의 각 결과를 통해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 단독요법부터 인슐린 병용까지 치료 단계별로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와 안전성,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은 허규연 교수는 “주 1회 GLP-1 유사체인 트루리시티가 단독요법뿐만 아니라 기존 약제에 추가적 병합 요법, 그리고 인슐린과의 병합 요법*까지 다양한 조합에서 각 대조군 대비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보였고, 특히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글리메피리드) 병용요법에서 인슐린 글라진 대비 우수한 혈당 감소 효과 및 체중 감소 결과**를 보였다”며,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경구용 혈당 강하제만으로는 더 이상 혈당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슐린 추가 요법을 고려하게 되는데, 상당수의 환자들은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인슐린 치료를 미루려고 한다.


만일 절대적 인슐린 결핍으로 반드시 인슐린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 1회 GLP-1유사체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주 1회 주사라는 편리성과 효과적 혈당강하 효과를 동시에 가진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또 다른 발표 세션에서는 일라이 릴리의 Global Research Scientist인 홍화 지앙(Honghua Jiang) 박사가 트루리시티 1.5mg과 인슐린 글라진 병용요법* 임상 시험인 AWARD-9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28주 시점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당화혈색소 수치를 비교한 결과, 트루리시티와 인슐린 글라진 병용 투여 시 유의한 혈당 강하 효과와 체중 감소**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AWARD-9 임상 결과는 지난 제 76차 미국 당뇨병학회 학술대회와 제 52차 유럽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일라이 릴리의 홍화 지앙 박사는 “인슐린 글라진 단독요법만으로 혈당 수치 조절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도 주 1회 GLP-1 유사체 트루리시티가 향후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1”이라고 전했다. 또한 “트루리시티의 경우 편의성 측면에서도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 한국의 당뇨병 환자의 복약 순응도 및 투여 지속률 개선에서도 도움이 될 것8”이라고 덧붙였다.


트루리시티는 2015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 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며 , 보건복지부의 개정 고시에 따라 2016년 5월 1일자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 . 급여 기준은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 중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25kg/m2 또는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의 병용요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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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