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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가족이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우에도 비용 일부 정부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서‧벽지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을 기피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을 감안하여,가족이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 중 제공인력의 나이를 삭제하여 연령차별 소지를 없애는 한편,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서비스 영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받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분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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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