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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난치성 천식 치료 개발 가시화

이용철 교수팀, 보건복지부 ‘임상현장 발굴 국가핵심 중개 연구’ 3단계 진입과제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연구 중인 난치성 천식의 신개념 치료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22일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에 따르면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이용철 교수팀의 ‘최첨단 흡입 제형 개발을 통한 난치성 천식 치료 기술개발’ 연구과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 연구’ 3단계 진입 과제로 선정됐다.


‘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미충족 되고 있는 의료 수요를 반영한 질환극복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 및 미래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 주제에 대한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총 5가지 질환군 (암질환, 뇌/신경 질환, 심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 알레르기 만성 호흡기 질환)에 대해 국내 연구자들의 지원을 받아 해당 카테고리별로 한 과제씩만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이용철 교수팀의 난치성 천식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부분은 2012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국책연구 과제로, 2012년 1단계 선정에 이어 2014년 2단계 진입과제로 선정된 이후 꾸준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었으며 올해 최종 단계인 3 단계 진입 과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결과로 선정됐다.


이는 각 단계 진입마다 정부지원금이 많아지는 연구과제로 3단계 선정에 따라 해마다 20억원의 정부지원금과 5억원의 기업부담금 총 25억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북대병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한 연구팀은 이용철 교수를 주관 연구 책임자로 전북대학교 약리학교실의 채한정 교수팀, 안전성 평가 연구소 흡입 독성 센터의 이규홍 박사팀, 국내 대표 제약회사 연구소인 유한양행 중앙 연구소의 정원휘 박사팀이 구성이 되어 산-학-연-병원의 신약 개발의 이상적 연구팀 구성을 이루었다는 평가와 함께 전임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후보 물질의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의 연구 개발 내용이 유한양행 측과 사전 기술 이전 계약을 진행한 상태로 연구 성과가 산업화가 되어 실제 환자들에게 사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가시화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연구 책임자인 이용철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폐 손상 치료 개발 특성화 센터장으로서 난치성 폐 질환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 연구 이외 다양한 국책 과제의 연구 책임자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선정 T2B (Technology to Bed) 사업의 호흡기 질환 제품 유효성 평가 센터에 정읍 안전성 평가 연구소 흡입 독성 센터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선정되어 국내 유일의 호흡기 제품 유효성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이슈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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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