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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난치성 천식 치료 개발 가시화

이용철 교수팀, 보건복지부 ‘임상현장 발굴 국가핵심 중개 연구’ 3단계 진입과제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연구 중인 난치성 천식의 신개념 치료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22일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에 따르면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이용철 교수팀의 ‘최첨단 흡입 제형 개발을 통한 난치성 천식 치료 기술개발’ 연구과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 연구’ 3단계 진입 과제로 선정됐다.


‘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미충족 되고 있는 의료 수요를 반영한 질환극복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 및 미래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 주제에 대한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총 5가지 질환군 (암질환, 뇌/신경 질환, 심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 알레르기 만성 호흡기 질환)에 대해 국내 연구자들의 지원을 받아 해당 카테고리별로 한 과제씩만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이용철 교수팀의 난치성 천식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부분은 2012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국책연구 과제로, 2012년 1단계 선정에 이어 2014년 2단계 진입과제로 선정된 이후 꾸준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었으며 올해 최종 단계인 3 단계 진입 과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결과로 선정됐다.


이는 각 단계 진입마다 정부지원금이 많아지는 연구과제로 3단계 선정에 따라 해마다 20억원의 정부지원금과 5억원의 기업부담금 총 25억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북대병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한 연구팀은 이용철 교수를 주관 연구 책임자로 전북대학교 약리학교실의 채한정 교수팀, 안전성 평가 연구소 흡입 독성 센터의 이규홍 박사팀, 국내 대표 제약회사 연구소인 유한양행 중앙 연구소의 정원휘 박사팀이 구성이 되어 산-학-연-병원의 신약 개발의 이상적 연구팀 구성을 이루었다는 평가와 함께 전임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후보 물질의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의 연구 개발 내용이 유한양행 측과 사전 기술 이전 계약을 진행한 상태로 연구 성과가 산업화가 되어 실제 환자들에게 사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가시화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연구 책임자인 이용철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폐 손상 치료 개발 특성화 센터장으로서 난치성 폐 질환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 연구 이외 다양한 국책 과제의 연구 책임자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선정 T2B (Technology to Bed) 사업의 호흡기 질환 제품 유효성 평가 센터에 정읍 안전성 평가 연구소 흡입 독성 센터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선정되어 국내 유일의 호흡기 제품 유효성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이슈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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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