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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부산대병원 카자흐스탄서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선보여

아스타나 건강검진센터와 의료 및 진료 협력 협약식(MOU) 진행

-카자흐스탄 알마티 방문, 현지 의료인 대상 기술교류세미나 및 진료설명회 개최
부산대병원(병원장 이창훈) 은 지난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현지 의료진 대상 기술교류세미나 및 진료설명회를 개최하고 아스타나 건강검진센터와 진료협력 협약식을 진행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 타킷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2016 해외환자유치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1차 방문단이 알마티 보건관리국 및 현지 유관기관과 체결한 보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알마티 국립 어린이 응급의료센터에서 개최된 ‘PNUH 기술교류세미나’는 1차 방문 시 현지 의료진이 필요한 의료부문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정한 주제인 ‘정형외과적 응급질환, 척추측만증의 치료’(정형외과 이정섭 교수),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외상성 뇌혈관 손상 치료’(신경외과 이재일 교수)로 진행되어 참석 의료진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본 행사와 함께 알마티 주립어린이병원과 국립 어린이 응급의료센터에서 진행된 진료설명회에서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척추질환, 뇌질환 환아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시행했다.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정규 국제진료센터장은 “AYALA재단의 임무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공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부산대학교병원의 임무와 같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보건의료 협약을 기약하였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건강검진센터와 의료 및 진료 협력 협약식(MOU) 진행
알마티 방문에 이어 부산대병원 국제진료센터(센터장 이정규)는 본격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를 방문해 현지 건강검진센터 House of Health(원장 토고비츠까야 류드밀라)와 의료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진료협력센터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검진센터 토고비츠까야 류드밀라 원장은 “평소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부산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게 되어 무척 영광이다. 진료, 의사연수 뿐 아니라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협약식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진료설명회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 외국인 전담진료 탁영진 교수가 현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시행하며 아스타나 현지 보건의료관계자 및 시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카자흐스탄 현지 의료시스템을 파악하고 추후 지속적인 사업전개를 위해 정형외과 이정섭교수, 신경외과 이재일교수는 아스타나에 위치한 국립출산․아동연구센터와 국립 신경외과 병원을 방문하여 교류방안을 모색했다.


부산대병원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현지 거점센터를 활용하여  환자유치 네트워크 구축하고 향후 사후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도입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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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