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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자.. 한파 적극 대응해야

질병관리본부,한랭질환 감시체계 가동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한파 건강피해 모니터링인「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시작한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의료기관 530개(전국응급의료기관 98%), 해당보건소(235개)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한파대비 건강수칙, 한랭질환 응급조치법 등의 홍보자료(포스터)를 제작하여 예방수칙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한랭질환은 대처능력이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지만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응급  조치 방법 숙지와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특히 만성질환(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하고, 한파 시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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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