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티에스바이오, '2016 경기도 수출 프론티어기업'에 선정

 '티에스바이오'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유망수출기업 '2016 경기도 수출 프론티어 기업'으로 선정됐다.
 
티에스바이오(대표 반경식)은 지난 14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수출기업협회가 주관한 '2016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2016 경기도 수출 프론티어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화성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기도 수출 프론티어 기업 인증식'에는 이재율 경기도 부지사, 유태승 경기수출기업협회장, 한길룡 경기도 제2연정위원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과 기업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티에스바이오는 지난 9월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한 '제11회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에서 5세대 비타민C 화장품 '매직 스노우비타'가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아 화장품 부문 大賞을 수상한 바 있다.
 
'경기도 수출 프론티어기업 인증제'는 지난해 8월 경제단체들의 건의로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가 해외 시장개척하는 수출기업을 인증,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한 중기수출기업 지원사업이다. 
 
수출실적, 해외규격 인증, 수출경쟁력 등 까다로운 선정평가 기준에 의해 100개 수출기업을 '수출 프론티어 기업'으로 인증하며, 선정된 기업은 수출 프론티어 기업 인증패와, 경기도가 주최-후원하는 해외전시회, 통상촉진단 등 해외 통상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경식 티에스바이오 대표는 "이번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유망수출 프론티어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5세대 비타민C 화장품 '매직 스노우비타'의 첨단 기술력과, 세계시장 수출 잠재력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서 코스메슈티컬 비타민C 화장품 돌풍을 일으켜 K뷰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티에스바이오는 병의원화장품 전문유통을 위해 2005년 설립된 글로비스코스메틱을 모태로 설립된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이다. 5세대 비타민C 양산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수 세포 보존액을 이용한 세포(암) 검사 기술과, 유전자검진을 통한 토털 헬스케어 시스템 원천기술 등 첨단 바이오기술과 관련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산업계의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엔 한양대 ERICA 캠퍼스와 바이오분야 공동사업을 추진중이며,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맥킨리와 공동으로 중국시장에 진출, K뷰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