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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북 영주시 소재 ‘영주농협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APC)’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포장일이 ‘2026년 2월 5일’로 표시된 구기자로, 검사 결과 살균제 성분인 프로피코나졸이 0.70mg/kg 검출돼 기준치(0.01mg/kg)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피코나졸은 농작물의 병해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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