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 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사기 유통 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오는 4월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2차 단속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1차 단속 적발 업체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함께, 업체별 생산·판매·재고량을 매일 분석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된 지난 4월 14일 이후 약 열흘 사이 주사기 생산량은 332만 개에서 517만 개로 55.6% 증가하는 등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유통 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23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수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했다. 유통협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량 구매 비중이 높은 지역 병·의원들이 보다 원활하게 주사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생산·판매·재고량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매점매석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