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주식회사이 제조·판매한 ‘풍산토사자’ 제품에서 성상(외관·형상) 부적합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풍산주식회사의 해당 제품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특정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회수가 진행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P0038241(사용기한 2027년 11월 19일) 제품으로,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의 사용기한이 설정된 자사 포장 단위 제품이다. 회수 명령일자는 2026년 4월 22일이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나 제조·판매업체를 통해 반품 또는 교환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상 부적합은 제품의 품질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신속한 회수 조치를 통해 유통 차단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