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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업 정지 처분기간중 불법 영업행위한 베짱 좋은 업체 '덜미'

식약처,고의적‧상습적 식품법령 위반 2개 업체 폐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하고 영업소 폐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 현황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1

식품제조가공업

행복한 아로니아

전남 담양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민원신고

2

식품제조가공업

제일식품

경북 안동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기획단속

적발된 업체는 ‘행복한 아로니아’(전남 담양군 소재)와 ‘제일식품’(경북 안동시 소재)이다.행복한 아로니아는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양구아로니아분말’ 제품 201.6㎏을 생산하였다.
  

제일식품은 영업정지 기간 중 ‘제일쫄면’ 제품을 제조하여 인근 일반음식점에 판매하기 위해 37.5㎏을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이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감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써,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불법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불량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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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