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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워크숍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워크숍”을 12월 22일 서울 PJ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자체(인천시청, 충남․전남 도청) 관계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소속 의사․간호사 및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올해 추진 중인 의료취약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안․진도․보령․완도․장성․옹진 등 6개 지역 50개 보건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며,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도서벽지 지역의 보건진료소(간호사)와 보건소․보건지소(의사)간 원격협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보건의료기관(전국 보건진료소(간호사 소재)는 1,904개(’16)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시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향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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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