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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크리스마스 이벤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이문성)이 23일 소아 환우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열었다.


이날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진은 과자선물세트 300개를 소아청소년과 병동과 외래, 응급실, 재활치료팀 등에서 소아 환우들에게 나눠줘 웃음과 희망을 선물했다.


특히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봉사 동아리 ‘SCH Heroes’ 학생들이 산타클로스와 인기 캐릭터 ‘리락쿠마’로 깜짝 변신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일일이 사진을 찍어줘 그 의미를 더했다.

또, 본관 1층 로비에서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직원 동아리 ‘나르샤 합창단’이 공연을 선보여 내원객들을 즐겁게 했다.


이문성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모처럼 웃는 아이들을 보니 기분이 좋다. 아이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퇴원하기를 바란다. 산타클로스와 캐릭터 인형으로 변신한 의과대학 학생들도 순천향의 설립이념인 ‘인간사랑’ 정신과 의학은 끊임없는 봉사와 인간에 대한 정성스런 마음임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들에게 나눠준 과자선물세트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노동조합(노조위원장 민송희)에서 소아 환우들을 위해 써달라며 병원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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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