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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불필요한 진료 차단 고삐 죈다...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치과병원 대상 '선별집중심사' 강화

심사평가원, ‘17년도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 공개..본․지원간 심사 일관성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공통된 8항목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26일(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건국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동아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학교병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영남대학교병원,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중앙대학교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한양대학교병원,강북삼성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이화여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조선대학교병원)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을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수행하고, 본원 선별집중심사도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본․지원간 심사 전문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공통된 8개 항목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을 2017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2017년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

연번

구 분

항 목

비 고

1

진료비 증가

(5항목)

한방병원입원 (근골격계)

유지

2

항진균제

3

황반변성치료제(VEGF제제)

4

세포표지검사

신규

5

Cone Beam CT (치과분야)

유지

(종합병원 공통)

6

사회적 이슈

(2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31일 이상)

7

갑상선 검사 (4종 이상)

8

심사상 문제

(5항목)

2군 항암제 (대장암, 유방암, 폐암)

9

척추수술

10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11

양전자단층촬영 (PET)*

12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세포표지검사’는 초기 진단 시와 치료효과 추적 관찰 시 여러 종( 급성백혈병 상병 등에 초기 진단 시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검사 시 5종 이내로 인정(고시 제2015-217호) 을 실시하는 검사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대상항목 및 심사방안

연번

대 상 항 목

심 사 방 안

1

한방병원 입원

- 대상: 근골격계 질환 입원진료

- 심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6. 입원

2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 대상: 향정신성의약품 경구투여 원외처방 약제

- 심사기준: (고시 제2013-210, 2014.1.1)

3

2군 항암제

(대장암·폐암·유방암)

- 대상: 대장암폐암유방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

- 심사기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3-187, 2013.12.1.)

4

항진균제

- 대상약제

: Fluconazole, Itraconazole, Posaconazole, Voriconazole, Anidulafungin, Caspofungin, Micafungin, Amphotericin B deoxycholate, Colloidal amphotericin B, Liposomal amphotericin B

- 심사기준 : (고시 제2015-134, 2015.8.1.)

5

황반변성치료제

(VEGF 제제)

- 대상(일반명코드)

: 623901BIJ, 623902BIJ, 623930BIJ, 623931BIJ

503600BIJ, 503601BIJ, 503630BIJ

- 심사기준 : (고시 제2015-81, 2015.6.1.)

6

척추수술

- 대상: 척추수술 (44~49-2)

- 심사기준: (고시 제2015-139, 2015.8.1.)

7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CI)

- 대상: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655, 656, 657)

- 심사기준: (고시 제2015-161, 2015.10.1.)

8

세포표지검사

- 대상: -512, 세포표지검사

- 심사기준: (고시 제2015-217, 2015.12.15.)

9

갑상선검사(4종이상)

- 대상(5단 수가코드)

: C3290, C3300, C3310, C3320, C3330, C3340, C3350,

C3360, C3370, C3380, C3390, C4940, C4951, C4952,

C7329, C7330, C7331, C7332, C7333, C7334, C7335,

C7336, C7338, C7339, C7494, C7495

- 심사기준: (고시 제2016-226, 2016.12.1.)

10

양전자단층촬영

(PET)

- 대상(5단 수가코드)

: HZ331, HZ332, HZ333, HZ334, HZ335, HZ336

- 심사기준: (고시 제2015-196, 2015.12.1.)

11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 대상(5단 수가코드)

: HE101, HE201, HE401, HE501, HE102, HE202, HE402, HE502, HE135, HE235, HE535, HF101, HF201

- 심사기준: (고시 제2016-204, 2016.11.1.)

12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치과분야]

- 대상(5단 수가코드)

: HA496, HA497

- 심사기준: (고시 제2016-37, 2016.3.11.)


또한 2016년 선별집중심사 운영항목 중 ‘황반변성치료제’는 노인인구 및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른 황반변성 등 안질환 환자 증가, ‘항진균제’는 보험급여 확대 및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대상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성분명

제품명

성분명

제품명

afatinib

지오트립정

bevacizumab

아바스틴주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bortezomib

벨케이드주 등

aldesleukin-2

프로류킨주

blinatumomab

블린사이토주

anagrelide

아그릴린캡슐

brentuximab

애드세트리스주

anastrozole

아리미덱스정 등

busulfan

부설펙스주

arsenic trioxide

트리세녹스주

capecitabine

젤로다정 등

azacitidine

비다자주

cetuximab

얼비툭스주

belotecan

캄토벨주

cladribine

류스타틴주사

ceritinib

자이카디아캡슐

crizotinib

잴코리캡슐

clofarabine

에볼트라주

eribulin

할라벤주

dasatinib

스프라이셀정

erlotinib

타쎄바정 등

decitabine

다코젠주

everolimus

아피니토정

degarelix

퍼마곤주

exemestane

아로마신정

docetaxel

탁소텔주 등

fludarabine

플루다라정, 주 등

enocitabine

에노론주

gemcitabine

젬자주 등

enzalutamide

엑스탄디연질캡슐

pazopanib

보트리엔트정

gefitinib

이레사정 등

pemetrexed

알림타주

heptaplatin

선플라주

radotinib

슈펙트캡슐

ibritumomab tiuxetan(비급여)

제바린키트주

regorafenib

스티바가정

ibrutinib

임브루비카캡슐

lanreotide acetate

소마툴린오토젤

idarubicin

자베도스캡슐, 주 등

rituximab

맙테라주

imatinib

글리벡필름코팅정 등

ruxolitinib

자카비정

irinotecan

캄토프주 등

sorafenib

넥사바정

lapatinib

타이커브정

sunitinib

수텐캅셀

lenalidomide

레블리미드캡슐

(tegafur+gimeracil+oteracil)

티에스원캡슐

letrozole

페마라정 등

temozolomide

테모달캡슐 등

liposomal doxorubicin HCl

케릭스주 등

temsirolimus

토리셀주

nilotinib

타시그나캅셀

thalidomide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 등

octreotide LAR

산도스타틴라르주사

topotecan

하이캄틴캡슐, 주 등

oxaliplatin

엘록사틴주 등

trastuzumab

허셉틴주, 피하주사

paclitaxel

탁솔주 등

vandetanib

카프렐사정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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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