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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성광의료재단 이사장 불법 의료광고,환자 유인혐의로 고발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업무정지처분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와 ‘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상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였다.

 

또한,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였으며,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하였다.

   

차움한의원의 경우,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한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차움한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한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함께 요청하였다.

  

【환자유인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

보건복지부 및 강남구 보건소는 성광의료재단의 환자유인 행위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조사결과, 보건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아래 회원모집 운영상황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하였다.


회원 서비스에 성광의료재단이 아닌 ㈜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r것과 회원 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회원이 아닌 타인을 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으로 소개ㆍ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원 서비스 중 차병원 그룹 의료기관(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차여성의원, 스포렉스의원, 차움건진의원 등 7개소)에서 대상ㆍ항목ㆍ기간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시장에서거래 가능한 금전의 형태로 회원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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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7월 1일자 인사발령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7월 1일(화)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책임급 승진> ▲이수진 책임연구원 <선임급 승진> ▲김예지 선임행정원 ▲손미란 선임행정원 ▲정지성 선임행정원 ▲민주식 선임연구원 ▲배재열 선임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원 ▲민경준 선임연구원 ▲박민정 선임연구원 ▲이성준 선임연구원 ▲김동선 선임연구원 ▲박나혜 선임연구원 ▲이경호 선임연구원 ▲이성민 선임연구원 ▲이효근 선임연구원 <직속부서 보직> ▲전략기획실 조성민 실장 ▲기획예산팀 정영은 팀장 ▲인재육성팀 박민선 팀장 ▲혁신성장팀 김진택 팀장 ▲대외협력실 송인 실장 ▲언론보도팀 김경원 팀장 ▲글로벌협력팀 이지연 팀장 ▲홍보팀 고하나 팀장 ▲전략지원팀 박철호 팀장 ▲감사실 송영애 실장 <경영관리본부 보직> ▲경영관리본부 박인규 본부장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단 한대용 단장 ▲규제지원팀 이진선 팀장 ▲안전경영부 원천수 부장 ▲연구사업관리부 박은희 부장 ▲경영지원부 채준혁 부장 ▲정보전산팀 최기한 팀장 ▲안전보건팀 천학사 팀장 ▲연구조정팀 이지민 팀장 ▲기술사업화팀 손미란 팀장(기술서비스팀 겸직) ▲ESG경영팀 장대진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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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