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림제약(주) 연구소, 첨복재단에 둥지

제약사로선 처음...신약개발 탄력 받을 듯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 이후 첨복재단)에 제약회사로서는 첫 입주기업인 한림제약(주)가 12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동구 혁신대로 423-14’에서 연구소 준공식을 갖는다. 많은 제약기업이 첨복재단과 공동연구는 진행하고 있지만 연구소 건설은 더딘 상황에서, 한림제약이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앞으로 첨복재단의 신약개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한림제약은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혁신형제약기업 중 연구개발실적 등이 우수하고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가 많은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혁신형제약기업상을 수상한 건실한 중견기업이다.

◆ 한림제약(주)은?
한림제약(주)(대표이사 김재윤, 김정진)는 1974년 9월 설립된 중견 제약사다. 1993년 중앙연구소를 설립하고 2010년 합성연구소를 구축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줄기세포제조소를 준공하며 신약 연구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4년 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안과용제에 대한 특화된 연구개발력과 첨단설비를 기반으로 국내 안과용제 생산규모 1위 업체로 미국 등으로의 점안제 수출과 함께 2015년 미국 FDA의 제조소 실사도 통과하였으며, 시력상실의 주요 원인인 ‘황반변성’ 치료 점안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해외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다. 본사는 서울 서초동에, 공장 및 연구소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다. 

한림제약(주)는 2012년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2013년 첨복단지에 연구시설용지를 구매했다. 2016년 6월 16일(목) 대구 동구에서 연구소 착공식을 가졌고, 12월 28일(수) 준공식을 갖는다.

◆ 한림제약(주) 준공 의의
한림제약(주) 김정진 사장은 첨복단지의 매력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의료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있는 곳이란 설명이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물질개선 연구와 전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시험까지 가능한 R&D지원의 원스톱 기지라는 설명이다. 

첨복재단 내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실험동물센터는 이미 2013년부터 한림제약(주)와 근골격계‧순환기계‧안질환계‧면역질환계 등에서 활발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골다공증 후보물질 도출과 골질환치료제 개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후보물질 평가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한림제약(주)는 향후 첨복단지에 첨단임상시험센터까지 완성되면 더욱 지원범위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림제약(주)의 주력 의약품은 골다공증치료제와 고혈압치료제 등이다. 한림제약(주)은 첨복재단과 특히 이 분야의 R&D에 주력할 계획이다.

첨복재단은 한림제약(주)의 준공을 계기로 더 많은 제약기업의 R&D 공동연구를 기대하고 있다. 첫 준공을 시작으로 대구에서의 신약개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희망하며, 더 많은 신약기업들의 입주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