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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의사 독립운동사 행적 담은 서적 첫 출간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일제강점기 민족 독립 위해 헌신한 의사 독립운동가들의 업적 재조명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사장․추무진)은 4일 ‘2017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행사장에서 <열사가 된 의사들-의사 독립운동사> 서적 발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일제강점기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의사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재조명 하는 기회를 가졌다.


<열사가 된 의사들-의사독립운동사>는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그동안 발굴한 의사독립운동가 중에서 주목할 만한 10인에 대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그들의 업적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한 책이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신문>을 발간하면서 민족정신 고취를 위해 힘썼던 서재필 박사를 비롯하여 <몽골의 신의(神醫)>로 알려진 이태준, 온 집안이 독립운동가였던 김필순, 멀리 독일까지 건너가서 <압록강은 흐른다> 등 주목할 만한 저서를 남긴 이미륵 등 의사출신 독립운동가의 활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또한 독립운동을 하면서 공중보건의 기틀을 세운 김창세, 의사출신으로서 일제하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최정숙, 백정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의사가 된 뒤 독립운동에 헌신한 박서양에 이르기까지 선각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번 서적 발간을 위해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서는 지난 2008년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둔 2006년부터 학자들을 중심으로 의사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이번 서적발간에 대해 추무진 이사장은 “2017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맞춰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를 되살린 책을 발간하게 돼서 의미가 크다”며, “후학들은 물론 자라는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이 책이 널리 읽혀서 민족정신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사가 된 의사들-의사독립운동사>는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교수 등 역사학자들이 참여하여 수년간에 걸쳐 의사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사료들을 모았고, 시인 원동오와 방송작가 김은경이 확인된 의사독립운동가 중에서 후세에 귀감이 되고, 비교적 풍부한 자료들이 남아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소설형식으로 구성했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영화 <암살>이나 <밀정>속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보듯 의사독립운동가들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다이나믹하게 펼쳐진다. 또한 구한말에서 한일합방, 3·1운동 등 굵직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세브란스의학교(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와 경성의전(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실이 이 책을 통해 증명된다.


 또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국을 되찾기 위해 헌신했던 의사 독립운동가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후세들의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자는 권당 15,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며, 구매를 원하는 경우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사무국(전화 : 02-6350-6509, 홈페이지 : http://www.kordr100.or.kr)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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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