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세제・치약 등 생활용품도 푸드뱅크에 기부 가능

2월 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식품 외에 세제・치약・화장지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4)하여,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 누적 기부액이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매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1만3천여개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약 2천명의 개인이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현물을 기부했으며,약 26만명의 개인 이용자와 1만4천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용품의 기부가 확대되어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