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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2월 1일 각각 시행된다.

사회보장협정에는 △상대국에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보험료 면제), △양국 연금제도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주로 포함되며,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만을,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과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칠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경우 5년간*, 칠레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칠레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핀란드에서 근무 중인 우리 파견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5년간* 핀란드 연금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핀란드 모두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8년, 핀란드에서 4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협정 시행 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협정 시행 후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2년간(8년+4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핀란드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번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1개국이 되었다.


정부는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상대국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상대국 연금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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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