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중동 의료기기 진출 로드 쇼 개최

의료기기 수출 현장 상담건수 87건, 상담액 399만 달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부와 주UAE 한국대사관(대사 박강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KOTRA(사장 김재홍)가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과 함께, 1.29일부터 31일까지 UAE 두바이의 셰라톤호텔 및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중동 의료기기 진출 로드 쇼(Road Show)”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재외공관 활용 보건의료협력 지원사업 및 ‘의료기기 신흥국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아랍 헬스(Arab Health) 2017’과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들과 중동 바이어 간의 ‘1:1 수출 상담회(1.30~31일)’와 ‘한ㆍ중동 비즈니스 포럼(1.29일)’으로 구성ㆍ개최되었다.


수출 상담회에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30개社, 중동 바이어 52개社가 참가하였으며, 현장에서의 상담건수 87건, 상담액* 399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주요 상담 품목은 비수술 디스크 치료기, 의료용 펌프, 진단용 엑스레이 기기 등이었다.


  • 한편 비즈니스 포럼의 경우, 우리 의료기기 기업들과 더불어, UAE 보건예방부, 두바이보건청,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및 중동 각국의 바이어 64개社 등 140여명의 국내ㆍ외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이 자리에서 Amin UAE 보건예방부 차관보는 양국 간의 보건의료 협력관계 유지ㆍ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UAE 헬스케어 시장의 현황과 잠재력에 대해 직접 소개하였다.


또한 국내ㆍ외 전문가 발표를 통해, 중동 바이어들에게 한국의 유망 의료기기 품목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중동시장 진출 전략 및 중점 고려사항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우리부와 주UAE대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TRA 간 유기적 협력 하에 추진되었다”고 언급하며,“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동에서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갖춘 정부 관계자 및 유력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중동시장 개척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강호 주UAE 한국대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재외공관, KOTRA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에도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