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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눈꺼풀 떨림, 마그네슘 부족 탓?..정확한 진단 받아야

뇌혈관과 뇌신경이 원인이 아닌 얼굴 떨림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해

누구나 한번쯤 눈꺼풀이나 눈 주위가 떨리거나 입 주위 얼굴이 실룩실룩 떨리는 증세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얼굴 떨림의 원인은 피로, 뇌혈관, 뇌신경 이상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떨림 증세는 주로 50세 이상 성인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눈꺼풀 떨림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도 흔히 나타난다.


-눈꺼풀 떨림, 마그네슘 부족 탓인가?
미국 명문 병원 메이오 클리닉의 보고서에 따르면, 눈꺼풀 떨림의 근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술, 밝은 빛, 카페인 과다섭취, 피로, 눈꺼풀 안쪽의 이물감, 담배, 스트레스, 바람 등으로 눈꺼풀 떨림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여러 신경학적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서 눈꺼풀 떨림도 동반할 수는 있지만, 단지 눈꺼풀 떨림 증세만 있는 사람에게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최근에는 눈꺼풀 떨림의 원인이 피로와 연관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몸에 피로물질이 쌓여 미세한 염증반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신경세포가 예민해져 주변의 작은 자극에도 눈꺼풀 근육이 반응하여 움직인다고 본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눈꺼풀 떨림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수면과 휴식이라고 권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눈꺼풀 떨림과 다른 얼굴 떨림
눈꺼풀 떨림은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반면 얼굴 떨림은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병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안면 떨림이 있으면 뇌혈관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좋다.

혈관은 심장이 뛸 때 같이 박동하는데 이 박동이 자극원이 되어서 안면신경을 움직이고 얼굴을 떨리게 하는 것이다. 간혹 안면의 근육을 관장하는 안면신경이 뇌혈관과 달라붙어 있어 안면 떨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뇌혈관과 안면신경을 분리해 주는 수술을 받으면 나을 수 있다. 만일 지속적인 안면경련 증상을 겪고 있다면 일단 신경외과에서 뇌혈관과 뇌신경의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뇌혈관과 뇌신경의 문제가 아니라면?
뇌혈관과 뇌신경이 원인이 아닌 얼굴 떨림에 대해 아직 현대 의학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게 항콜린성 약물과 신경안정제이다. 하지만 70% 정도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도할 수 있는 게 보톡스 치료이다. 보톡스는 근육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떨리는 눈 주변 근육이나 입 주변 근육에 보톡스를 넣어서 위축시킨다면 떨리는 모양이 작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한번 치료했을 때 효과 지속기간이 3~6개월 정도로 제한적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구진남 과장은 “눈꺼풀과 안면 떨림은 오염된 공기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 떨림 증상이 지속되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심한 경우 기능적인 실명 상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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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