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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니코틴 대체요법 효과 있어... 20% 성공률

대한비만건강학회 오범조 학술이사, 춘계학술대회에서 금연치료 노하우 강의 진행, 금연치료약물의 안전성 관련 연구 및 금연치료 정부 지원 사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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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건강학회(회장 오한진)는 지난 12일(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자리에서 금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진의 적극적인 금연치료 참여를 독려했다.


 ‘금연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금연치료 강의를 진행한 오범조 학술이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사진)는 금연치료 약물의 안전성 논란을 매듭짓는 대규모 임상연구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의료진의 금연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오범조 학술이사는 금연치료 강의를 통해 흡연의 폐해와 의료진을 통한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교수는 “50세 이전에 금연한 사람은 향후 15년 동안의 사망위험이  흡연자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고, 금연은 폐암을 포함한 모든 암,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만성폐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흡연은 니코틴이라는 물질에 대한 의존 상태이므로, 자의로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인과의 상담을 통해 금연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교수는 니코틴대체제(패치, 껌, 사탕),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금연치료옵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의지로만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약 5% 정도에 그치는 반면, 니코틴 대체요법의 경우 약 20%의 성공률을 보이며, 바레니클린(제품명:챔픽스)의 경우 대만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2주 복용시 금연성공률이 60%로 확인됐다. 


오 교수는 금연치료약물의 신경정신과적 안전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대규모 임상 연구(EAGLES) 결과가 해답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신경정신과적 진단병력이 있는 4,074명과 신경정신과적 진단병력이 없는 3,984명, 모두 8,053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향적 임상시험인 EAGLES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환자의 중대한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은 챔픽스군 1.3%, 부프로피온군 2.2%, 니코틴 대체제군 2.5%, 위약군 2.4%였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챔픽스군 6.5%, 부프로피온군 6.7%, 니코틴 대체제군 5.2%, 위약군 4.9%로 역시 비슷했다.


오교수는 “EAGLES 결과를 통해 챔픽스가 자살 등 이상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며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는 한 금연하는 모든 흡연자들에게 의료진 상담과 함께 금연 약물치료가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강의에서는 정부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포함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공유됐다. 2015년 2월부터 흡연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작된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그 지원 폭이 확대되어 2016년부터는 12주 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가자에 대해 정부가 약값과 상담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1월 1일부터는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금연 동시 진료비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시진료 상담수가’ 제도가 보완됐다.


오범조 학술이사는 “정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금연치료 의료기관의 수익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금연치료를 받는 참여자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약물 복용을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며 “국가의 지원이 잘 되고 있는 만큼 흡연자 뿐 아니라 의료진들도 금연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연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공단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지난 1월 16일부터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는 금연치료 교육사이트(http://stop-smoking.ksaedu.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


대한비만건강학회는 실질적 비만치료와 건강한 100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모임으로, 비만과 건강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의학적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서서, 상업적 논리와 왜곡된 진실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비만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기초부터 최신 경향, 그리고 정체된 개원가의 활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시술들에 대해 심도 깊고 훌륭한 강의를 준비하여 입추의 여지가 없이 들어선 600여명의 임상 의사들로부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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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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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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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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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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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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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