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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신규 인턴 및 직원 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신규 인턴 및 직원 145명을 대상으로 2017년 신규직원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신규직원 교육은 병원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재인식하고 병원생활의 신속한 적응과 고객만족을 위한 직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의과인턴 46명 치과인턴 15명 일반직 84명 등 총 145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부안NH농협연수원과  병원 본관 모악홀 및 백제홀에서 진행된다.


교육프로그램은 20일과 21일 양일에는 부안NH농협연수원에서 조직력 강화와 단합을 위한 팀워크 위주의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인으로서 함양해야할 조직문화를 익혔다.


이어  23일과 24일 양일간은 병원 본관 모악홀과 백제홀에서 △인사복무 및 후생복지 △의료윤리 △산업안전 및 직원안전 △감염관리 △소방안전 △심폐소생술 △진정교육 등 신규직원이 갖춰야할 기본 소양과 전문교육 등 이론과 현장교육으로 현업에 적용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명재 병원장은 “우리 병원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 신규인턴 및 일반직에 지원한 직원들을 환영하며 병원에서 준비한 교육과정을 철저히 습득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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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