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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 유통 냉동수산물, 표시 중량 미달 제품 많아

식약처,내용량을 허위 표시한 24개 제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냉동수산물 제품에 내용량을 허위 표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냉동수산물 4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4개 제품이 내용량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다.


  -부적합 제품 현황

연번

 제품명

위반업체 명

표시 실 중량(g)

해동 후 중량(g)

내용량

부족(%)

1

주꾸미80/100

태산무역(수입)

1,000

741

25.9

2

냉동전복내장(자숙)

재호물산

500

404.9

19.0

3

냉동고둥살(골뱅이)

아이유피쉬몰(소분)

1,000

834

16.6

4

오징어채

부산해사랑

1,000

930

7.0

5

오징어탈피몸살채

신진푸드

1,000

965

3.5

6

오징어채

신화수산

1,000

851

14.9

7

오징어링

에이치더블유푸드

2,000

1,853

7.4

8

오징어채

에스엘물산

1,500

1,367

8.9

9

오만둥이

빌푸드(소분)

700

639.2

8.7

10

냉동한치롤

케이씨글로벌

500

468.2

6.4

11

해물푸드

논산바다

800

702

12.3

12

바지락살

논산바다

200

166

17.0

13

손질오징어(채무탈피)

부경수산()

800

642

19.8

14

해물모듬

금화(소분)

1,000

743

25.7

15

자갈치꼼장어

일진에이엔씨

1,000

912

8.8

16

논우렁

한길SD

150

104

30.7

17

새우살

한길SD

200

110

45.0

18

낙지

한길SD

800

772

3.5

19

해물모듬

여원푸드

600

545

9.2

20

냉동해물모듬

빌푸드(소분)

600

561

6.5

21

해물 모듬

오대양씨푸드

650

497

23.5

22

냉동 소라

세연물산

600

533

11.2

23

해물 모듬

진우에스에프

800

615

23.1

24

해물 믹스

태종에프디

800

675

15.6

 

내용량 부족으로 적발된 제조업체 19곳과 수입업체 1곳은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해당 업체가 생산‧수입한 제품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위반 내용은 ▲내용량 20% 이상 부족 6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또는 수입영업정지 20일) ▲10%이상 20%미만 부족 8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10% 미만 부족 10개 제품(시정명령) 이다.
 

식약처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막(일명 글레이징)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며, 앞으로도 중량을 속이는 등의 고의적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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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료제 등재 100일로 단축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추가 인하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부족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5%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질환 70개가 새로 추가돼,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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