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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시무식 대신 제빵 봉사활동으로 2026년 공식 업무 시작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가 임형주 친선대사와 함께한 임직원 제빵 봉사활동을 통해 2026년 공식 업무를 2일 시작했다.

올해 임직원 제빵 봉사활동에는 박종술 사무총장과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소금빵, 치즈볼 300여 개를 만들었다. 완성된 빵은 요양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전달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2005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인연을 이어온 임형주 친선대사가 함께했다. 임형주 친선대사는 21년간 인도주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회원으로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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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