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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근욱 교수 ‘HER2 양성 전이성 위암’ 신규 병용치료법 효과 입증

자니다타맙 기반 병용요법, 전체 환자의 75.8% 종양 감소 효과... 높은 반응률과 장기 생존 혜택 보여

HER2 양성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이중특이 표적치료제 자니다타맙(지헤라) 기반 병용요법이 높은 반응률과 장기 생존 혜택을 보이며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했다.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근욱 교수팀은 한국과 중국의 HER2 양성 전이성 위암 환자 33명을 대상으로 자니다타맙과 티슬레리주맙(테빔브라), 그리고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암 분야 권위지인 ‘Clinical Cancer Research’(IF. 10.2)에 게재됐다.

위암 환자의 약 20%, 그리고 위식도접합부암 환자의 약 30%는 암세포 표면에 HER2라는 특정 단백질이 과다 발현되는 ‘HER2 양성’으로 분류된다. HER2 양성 전이성 위암은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단백질인 HER2가 암세포에서 과도하게 발현돼 암의 성장과 전이가 촉진되는 암으로 평균 생존기간이 16~2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HER2 양성 전이성 위암에 대해 과거에는 표적치료제 트라스투주맙(허셉틴)이 표준 치료제로 자리잡았고, 최근에는 트라스투주맙에 면역항암제인 펨브로리주맙(키르투다)과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하는 치료법이 1차 치료제로 승인된바 있다. 하지만 이 치료법도 특정 면역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게만 적용 가능한 한계가 있어 더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근욱 교수팀은 자니다타맙(이중특이 표적치료제)과 티슬레리주맙(면역항암제), 그리고 항암화학요법을 함께 투여하는 새로운 병용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자니다타맙 등 3가지를 병용하는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치료제는 3주마다 반복 투여했으며, 결과를 보기 위해 ▲종양 반응률(종양 크기가 의미 있게 줄어든 비율) ▲반응 지속기간(종양 감소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 ▲무진행 생존기간(치료시작 후 종양이 다시 악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전체 생존기간을 추적 관찰했다.

자니다타맙은 HER2 단백질의 두 부위를 동시에 표적(공격)하는 이중특이항체로, 기존 트라스투주맙이 한 부위만 결합하는 단일특이항체인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티슬레리주맙은 펨브로리주맙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 면역항암제인데, 펨브로리주맙보다 늦게 개발되었으나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연구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전체 환자의 75.8%에서 종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일부 환자는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반응을 유지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생존기간의 연장이다. 암이 진행되지 않은 기간인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16.7개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32.4개월(약 2년 8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생존율이 60.5%에 달해 장기 생존 혜택을 확인했다. 



이근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자니다타맙이라는 새로운 HER2 이중특이항체와 티슬레리주맙의 조합이 HER2 양성 전이성 위암의 치료에 의미 있는 항암 활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기존 승인된 트라스투주맙-펨브로리주맙 병용요법과 비교해 수치상 더 나은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치료법의 효과를 대규모로 검증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HERIZON-GEA-01)이 진행 중이다. 임상시험이 성공할 경우 새로운 병용요법은 기존 병용요법과 함께 HER2 양성 위암의 표준 1차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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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료제 등재 100일로 단축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추가 인하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부족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5%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질환 70개가 새로 추가돼,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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