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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환자 5년 새 약 56% 증가… 여성이 남성보다 약 1.4배

폐색성 수면무호흡증 방치하면 심혈관질환 위험 및 사망률 증가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수 많은 수면장애 중 폐색성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할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증가와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환자에게 맞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면장애로 우리 국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 46만 여명에서 2015년 72만 여명으로 5년 새 약 56%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 여성(42만 7천 여명)이 남성(29만 1천 여명)보다 약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철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 갱년기 등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수면장애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폐경에 접어들면 여성호르몬의 변화로 수면과 관련 있는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저하돼 밤에 잠에 들지 못하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등 불면증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폐색성 수면무호흡증 방치하면 심혈관질환 심각
수면장애는 단순히 잠에 들지 못하는 불면증뿐만 아니라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다양한 질병이 모두 포함한다. 특히, 폐색성 수면무호흡증은 과도한 주간 졸음을 유발하고 낮 시간 동안 정상 신체기능과 업무 효율을 저해시킨다. 
 
폐색성 수면무호습증은 수면 중에 발생하는 상기도의 반복적인 허탈로 나타나는 무호흡 또는 저호흡을 일컫는다. 치료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의 위험 및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혈관질환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이 자연발생(대조군)보다 폐색성 수면무호흡증을 가진 사람이 약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속적양압치료를 받을 경우 자연발생과 비슷해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이 있으면서 폐색성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할 경우 사망률이 각각 2배, 4배였다.
 
신원철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수면다원검사로 정확한 수면 상태와 수면무호흡의 정도, 그리고 심각한 정도를 평가하여 최적화된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며 “하지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주로 잘 때만 혀 근육이 쳐져서 기도를 막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보다 지속적양압치료(CPAP)나 구강내장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 수면장애 맞춤형 치료 “강동경희대병원 수면센터”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기존 지속적양압치료 외에도 구강내장치나 일부 약물치료만으로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혀 근육을 조절하는 설하신경을 미세한 전기자극으로 혀 근육 긴장도를 유지시키는 설하신경자극술도 개발됐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치료법들이 모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환자의 특징과 원인에 따라 맞춤형 치료법을 적용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현재 맞춤형 치료법은 신원철 교수가 국내에서 유일하다.
 
신원철 교수는 “그동안 지속적양압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올 해 안으로 수면다원검사와 지속적양압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예상돼 앞으로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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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